[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세청은 10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며,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 우편발송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앞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기본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납부를 지원한다. 지난 달 미처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어도 세정지원을 신청하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단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재해손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정부가 오늘로 예정한 '주택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새벽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긴급공지 문자에서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9일 예정이던 모든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며 "추후 발표 일정 등은 다시 잡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발표 안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전 8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폭우 상황과 이에 따른 참석자들의 일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회의를 취소했다"면서 "오늘 발표 취소만 논의됐고 추후 발표 일정은 최대한 빨리 조율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50억원 초과 고액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에서 50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납세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넘으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된다. 일반 세금은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10년, 탈세의도를 갖고 미신고‧허위 신고한 경우는 15년이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란 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는 과세당국이 자료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5년부터로 미뤄졌지만, 가상자산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돌입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축소됐던 체납자 재산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한 국세청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샅샅이 찾아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1천641명, 법인이 1만3천461개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로, 1천63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9년 공개 명단에 올랐다. 이 명단에는 세금 1천73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2004년 등재), 715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2013년 등재), 570억원을 체납한 주수도 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치솟는 추석 물가에 서민 고충 가중을 우려한 정부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될 전망인데, 7월 채소류 등이 급등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까닭이다. 정부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오징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명절 성수품 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 중 농산물 일부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것처럼 가격이 크게 오른 농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춰주겠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자 핵심 정책인 '250만호+α' 공급대책이 이달 9일 발표될 예정이다. 4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번 공급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 있던 물량 중심의 단순 공급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집값 불안 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전 정부가 신도시·공공택지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면 현 정부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된다. 정부는 신속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서민들이 고물가로 고난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불황 수혜 업종에 세금을 물려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에만 써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발의된 곳은 의원 1석의 소수정당, 기본소득당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유사는 고유가 일수록 이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매입단가가 높은 만큼 마진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경쟁사간 가격경쟁으로 적정선을 찾아가지만, 유류는 경기가 어렵다고 사용량을 줄이기 어려운 필수 원자재인데다 소수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라서 경쟁에 따른 가격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도 아무리 불황이라도 이자를 미루지는 않기에 불황에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어서 금리상향이 이뤄졌기에 올해 은행 수익 전망은 장및빛이다. 몇몇 주요국들은 이러한 업종에 세금을 물려 불황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 위한 작업을 시행 또는 시도 중이다. 미국 하원은 원유 사업자에게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소비자물가가 23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하며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이환석 한은 부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통계청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6.3%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금융통화위원회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앞으로도 소비자물가는 6%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6.3%)이 6월(6.0%)에 이어 6%대를 나타냈다. 지난달 13일 금통위 당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속도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완만해졌지만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0%, 7월 6.3%로 매달 오르고 있다. 외식 및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더욱 커지고, 채소 중심으로 농산물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총재보는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이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정부 세제개편 원안이 국회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22억원 이상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중 상위 1%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부담이 늘어난다.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공시가 18억 주택의 시가반영률(81.2%)을 고려하면 시가 약 22억2000만원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공시가의 시가반영률이 낮아, 이들 지역에선 시가 30~40억원 선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내년엔 세금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로 공시가 14억원을 줬지만, 내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5만개로 지난해보다 4.4만개 늘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 [자료=국세청]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0.31.)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고 전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