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CJ 이재현 회장 재판, 내년 2월 중순께 결론

2000억원대의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르면 2월 중순께 결론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내년 2월 말쯤으로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되도록 선고를 하려 한다"며 신속한 재판진행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는 "인사가 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주심 판사가 바뀌게 돼 더 길어질 수 있다"면서 "재판부가 선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심리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협의를 거쳐 내달 17일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두 4차례 종일 재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특히 신장이식 수술 후 바이러스 감염으로 재입원 중이 이 회장은 경우 '2~3시간은 법정에 출석해도 괜찮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첫 공판부터 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이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려는 적극적인 재판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건강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재판 진행 중이라도 퇴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일부 혐의를 특정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심리가 보다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만약 심리가 길어질 경우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신병 문제를 검토해 보석방 허가를 고려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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