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근로자가 퇴근 후 시간을 업무용 이메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이 같은 규정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고 BBC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많은 직장에서 직원들은 퇴근해서도 이메일을 계속 받고 있다. 프랑스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디지털에서 이뤄지는 업무와 상담 업무를 하는 약 100만 명의 근로자가 퇴근하는 오후 6시부터 출근하는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메일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고용주 연맹과 노동조합 간에 합의된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해당 시간에 휴대폰을 끄고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확인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프랑스 경영인총동맹의 미셀 들 라 포르스 회장은 “디지털에서 하는 업무의 노동시간도 평가받아야 한다”며 “근무 시간 이외 이메일을 보내지 않지만, 예외적 상황에서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BBC는 1998년부터 주 35시간의 근무 기준을 지키는 프랑스 외에도 여러 국가가 근로자가 장시간 휴대기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은 지난 2011년 12월 서버가 직원 교대 시간 이후 30분 안에 이메일 전송을 중단했다가 직원이 출근하기 30분 전에 다시 전송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폭스바겐은 당시 독일 노동부가 도입한 조치를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영국도 ‘근로시간 규정’으로 여러 형태의 업무의 근로시간으로부터 근로자를 지켜주고 있지만, 영국노동조합총연맹(TUC)은 이는 근로시간 외 이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근로자도 예외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로펌 트래버스 스미스의 변호사인 앤드류 릴리는 BBC에 “영국에 근로시간 외 이메일 금지가 도입되면 이 같은 상황이 되겠지만, 모두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 근로시간 규정의 예외가 있듯이 이 규정에서 많은 직업이 제외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메일 방해는 주로 사무직 근로자의 문제다. 변호사나 자신의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계 직원 같은 특정 업종에도 문제가 되지만, 이 분야의 하부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들도 근로시간을 보장받아야 할 수도 있다.
TUC 정책 고문인 폴 셀러스는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영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조계, 언론계, 금융계,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휴대기기를 꺼놓을 수 없다며 사람들이 오후 8시30분에도 이 분야 사람들이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가와 업무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라는 또 다른 관점도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루시 캘러웨이는 최근 창조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휴일에도 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영국 공인인력개발연구소의 연구원 크세니아 젤토크호바는 이메일 전송 중단이 해결책이 아니라며 육아를 위해 유연근로제로 일해야 하는 많은 근로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BC는 일부 근로자들도 이메일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의 가족에게 부차적인 피해가 가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경영진을 대상으로 업무와 생활의 균형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경영진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