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대출금리가 시공사의 신용 및 사업성과 관계없이 4%대로 인하된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PF 대출금 상환방식을 분할납부에서 준공후 일괄납부로 변경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해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PF사업장에 대해 '표준 PF대출' 제도를 주관할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주택보증)가 보증한 사업장이라는 점을 앞세워 4%대의 금리 표준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PF금리가 낮아지면 최근 살아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 속도도 힘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표준 PF대출' 제도는 ▲금리인하(기존 약 8%→4%대) ▲충분한 공사비 확보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방식 개선 등이 골자다.
현행 PF금리는 1금융권 4~8%, 2금융권 10%대로 다양하며 이마저도 시공순위 20위 이하는 시공사 연대보증만으로는 PF 대출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다. PF대출금을 사업종료 이전에 분할상환을 해야 함에 따라 분양률이 양호한 경우에도 공사비 확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더욱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거나 은행 대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됐으며, 시공사가 외상채권 담보대출 원금을 만기 미결제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어 연쇄 부도도 빈발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형 주택PF'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건설사는 이전보다 대출받기 쉬워지고 주관사로 선정되는 은행은 공기업이 보증한 대출을 늘릴 수 있다"며 "주택업계·금융기관 모두 상생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환방식은 기존 '분할상환'에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바뀐다.
시행사가 금융권의 재촉 등으로 인해 분양대금을 공사비가 아닌 PF상환에 먼저 사용하므로써 공기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목표분양률 미달시 대출금을 일부 강제상환 하는 등 금융기관의 각종 불공정사항도 개선되며, 대한주택보증도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주보가 수취하는 PF보증요율은 사업성에 따라 현행 연 1.219~1.339%에서 0.605~1.205%로 최대 0.6% 인하된다.
하도급 대금도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표준 PF대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3주관 공고 후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 세부조건 조율 및 전산 마련 등을 거쳐 5월말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