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건설노조 불법 파업으로 건설현장 파행 우려
건설산업 붕괴 및 국민 피해 막기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호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2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동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연합회는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악용한 불법과 탈법의 건설노조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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