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포스코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위기 심화

포스코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돌입
기본임금 16.2만 원 인상·일시금 600만 원 지급 노조 거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포스코 노사 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또다시 결렬됨에 따라 창사 55년 만의 파업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일 밤까지 제24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이날 교섭에서 회사측은 기본임금 인상 16.2만 원(Base Up 9.2만 원 포함),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 원, 현금 15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 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노조 요구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입장이라며 교섭 결렬과 조정신청을 선언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직원 평균 인상률은 5.4% 수준이며, 가장 낮은 직급인 사원급 직원들의 인상률은 약 7.2%에 달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사측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노사 의견 차이가 컸다”며 “더는 추가 제시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쟁의권 확보의 길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기간을 거친 뒤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에 따라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고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포스코 창립 55년만에 처음이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8월 23일 노조 측의 교섭결렬 선언으로 약 한 달간 임단협 교섭이 중단되었다가 지난 9월 21일 교섭을 재개했다.

 

회사 측은 지난 9월 21일 재개된 교섭에서 기본임금 15만 원, 주식 400만 원 1:1 매칭, 격주 주 4일제,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등 임금성 안건 17건을 제안했다.

 

이후 양 측은 의견을 좁히기 위해 휴일인 10월 3일에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10월 4일과 5일 진행된 교섭에서 회사측은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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