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시아나사고 피해자 22명, 보잉 상대로 소송 제기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와 관련, 사고 피해자들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5일 "아시아나 사고기 피해자 등 22명(총 12건)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3점식 어깨 벨트 유무 ▲슬라이드 오작동 ▲경보장치 미작동 등 기체결함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낼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우선 사고기 B777-200ER 기종의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3점식 어깨 벨트가 있으나, 일반석에는 2점식 복부 벨트만 있어 일반석 승객들이 척추와 머리 등에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는 자동차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2점식 벨트는 결함이 있다는 판결이 난 전례가 있어, 10여년 전부터 자동차의 모든 좌석벨트가 3점식으로 교체됐다"며 "보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체 바깥쪽에서 터져야 할 탈출 슬라이드가 안쪽에서 터져 객실 승무원이 다친 것, 사고기의 슬라이드 8개 중 2개만 작동한 것도 기체 결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보장치 문제도 거론했다. 랜딩모드 시에도 항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고도로 활주로에 접근할 때에는 경보장치를 울리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하 변호사는 담당 관제사의 과실을 문제 삼아 샌프란시스코공항을 관리하는 미국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지난 19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당시에도 피해를 입은 4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내달 10~11일 열리는 미국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아시아나항공 사고 청문회와 관련, 11~12일 청문회 내용을 요약하는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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