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법원, 벽산건설 회생절차 폐지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회생계획이 실시된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이 계속돼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며 "이에 회생계획상으로 변제기가 다가온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생계획 인가 당시 250억여원이었던 공익채권은 현재 72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벽산건설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곧바로 선임해 벽산건설 소유의 잔여재산을 처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벽산건설은 주택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했지만 워크아웃상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2012년 7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M&A를 시도했지만 자금조달과 관련된 문제로 모두 실패했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회생절차 폐지를 위해 관계인 의견을 조회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이라도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법원은 과감히 폐지결정을 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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