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5년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는 현행 국민주택 등에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4월1일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인 것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2009년 9635명→2014년 2만8301명)하고 있어 이 제도의 기간연장이 필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