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규제 완화 및 혜택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월세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금융지원을 제공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 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에 중점을 뒀다.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공임대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시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000만원(지방 7500만원) 한도에서 연 2.7% 금리(10년만기 상환)를 적용해 지원한다.
매입임대(전용면적 85㎡ 이하) 구입 시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000만원(지방 7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금리 연 3.0%, 5년만기 상환)한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일반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은 매매 전에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매입을 계기로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매각이 허용된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매각 범위도 확대된다.
부도·파산·2년연속 적자 등에만 일반 매각이 허용됐으나, 1년동안 전체 공실률이 20% 이상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임대주택 등도 일반에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동의하기만 하면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완전히 허용된다.
아울러 5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화했다.
현행은 주택가격 중 건축비에 대해 표준건축비를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밖의 산정기준이 없어 해석·적용상 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해 공고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공고한 건축비를 적용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차단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돼 임차인이 이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금리 한도도 정기예금 금리 이하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