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전 국민의 ‘만(滿)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민법」,「행정기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22.12.8., ’23.6월 시행 예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금융 법령 등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만(滿) 나이 사용 통일’ 시행 시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❶‘만(滿)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❷‘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滿)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은 ‘만(滿)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