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에 부여하는 농식품 인증제도와 관련해 민간 인증기관의 난립으로 부실인증이 우려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서류 보관장소와 5일간의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 2명만 확보하면 인증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느슨하게 정했다.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수준도 영업정지만 가능하고 인증기관 취소나 심사원 자격 취소 등은 불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200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 이후 첫해 4개이던 민간 인증기관은 지난해 78개로 대폭 늘어나 기관 간 과당경쟁이 발행하고 인증비리(2012년 5806건)도 심화되는 추세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부실인증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에는 4개 인증기관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하지 않거나 시료를 농가에 채취토록 하고 영농일지 등의 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6명이 구속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농약이 검출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수돗물로 수질검사를 한 11명의 인증기관 관계자가 처벌을 받았다.
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심사원이 직접 경작한 농산물에 대해 '자기인증'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감사원이 78개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10개 친환경인증기관의 임원 및 심사원 13명이 인삼과 쌀 등 425톤의 농산물에 대한 자기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제도의 경우 아예 자기인증 금지 규정 자체가 없어 3개 인증기관의 임원들이 62톤의 농산물에 대한 자기인증을 받고 있는데도 제재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친환경인증은 취소 후 1년간 재인증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일부 인증기관이 취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81개 농가가 부당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농식품부와 농관원 간에 '축산물 유해물질 검출결과'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항생제가 검출된 41개 농사에 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에 조속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농식품부가 이를 반영해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농관원도 인증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실인증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분야는 감사기간 중이라도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