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기성 CP 발행 혐의 부인

1조9000억원대의 기업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는 인정한 반면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CP발행 등으로 인한 사기 혐의는 CP와 회사채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 회장이 CP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발행을 감했어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현 회장은 계열사의 자산매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상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판단상 과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겠고 피해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사장은 CP발행사의 매출 등으로 변제가 힘들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산매각으로 변제가 될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며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변제 가능성이 없는 줄 알면서 발행을 했는지, 고객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CP판매를 지시하고 강요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어떠한 행위가 어떤 법률상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측 변호인도 "CP사기발행 혐의와 회계감사 방해, 허위공시 공모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도 동양시멘트 자금 횡령에 대한 사실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계획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회장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계열사의 CP 및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3032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 회장은 또 지난해 7월~9월 동양레저가 발행한 CP 등 총 6231억원 상당의 어음을 동양파이낸셜 등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지시하는 등 모두 모두 6652억여원을 계열사끼리 부당지원토록 한 혐의를 사고 있다.

아울러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 회장과 공모한 정 전 사장, 이 전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의 개인 비리까지 더하면 전체 범죄 액수는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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