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씨엔커뮤니케이션 지배주주의 판매원 겸임 행위를 적발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씨엔커뮤니케이션은 휴대폰 다단계판매업체로 2012년 기준으로 매출액 10위(482억5400만원)를 기록하고 있으며 안치성(특수관계인 포함)씨가 9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엔커뮤니케이션은 2012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배주주인 안치성씨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후원수당 명목으로 총 3억1499만원을 지급했다.
씨엔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에만 안치성씨에게 2억455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다른 판매원에게 지급한 평균 후원수당 437만원의 4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공무원, 미성년자 등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탈퇴시켜야 한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배주주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는 경우 자기에게 유리하게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할 가능성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위 1% 판매원(1만1741명)의 후원수당은 1인당 평균 5046만원인데 반해 나머지 99%(117만여명)의 1인당 평균지급액은 40만5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