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단계업체 지배주주가 판매원으로 둔갑…수당 3억원 챙겨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씨엔커뮤니케이션 지배주주의 판매원 겸임 행위를 적발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씨엔커뮤니케이션은 휴대폰 다단계판매업체로 2012년 기준으로 매출액 10위(482억5400만원)를 기록하고 있으며 안치성(특수관계인 포함)씨가 9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엔커뮤니케이션은 2012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배주주인 안치성씨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후원수당 명목으로 총 3억1499만원을 지급했다.

씨엔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에만 안치성씨에게 2억455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다른 판매원에게 지급한 평균 후원수당 437만원의 4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공무원, 미성년자 등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탈퇴시켜야 한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배주주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는 경우 자기에게 유리하게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할 가능성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위 1% 판매원(1만1741명)의 후원수당은 1인당 평균 5046만원인데 반해 나머지 99%(117만여명)의 1인당 평균지급액은 40만5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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