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는 30일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시행된 것으로 ’22년 상반기 중 저축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38,568건이다.
이 중 13,410건이 수용되어 수용률은 34.8%이며, 총 31.7억원의 이자가 감면되었다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전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번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거래 저축은행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는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저축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저축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 등도 고려하여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권은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