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동해법안이 마침내 햇볕을 보게 됐다. 버지니아 주하원은 5일 리치몬드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동해병기법안(SB2)을 82-16으로 가결,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상‧하원간 교차표결에 들어갔던 동해법안은 상원에서는 교육위원장의 고의적인 불상정으로 하원통과법안(HB11)이 자동폐기됐으나 하원에서 상원통과법안(SB2)을 결국 통과시킴으로써 결국 단일법안으로 주지사 책상에 올라가게 됐다.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는 법에 따라 최소한 4월 4일까지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주지사에 당선되기전만해도 동해법안에 대한 찬성한다는 서한을 한인사회에 보내오는 등 확실한 지지자였으나 당선후 일본정부의 강력한 로비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특히 지난 1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한 후 하원에서 별도 법안이 다뤄질때 참모진을 통해 의원들이 부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믿을만한 정보가 제기됐고 이번 교차표결 과정에서도 자동폐기되도록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맥컬리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동해법안은 4월말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표결을 하게 되며 각각 3분의2 이상(66.7%) 의 찬성을 얻으면 무조건 통과된다. 동해법안은 이미 상‧하원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바 있어 이변이 없는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선 주지사가 정치적 위험을 걸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맥컬리프 주지사가 이미 언론을 통해 상하원을 통과하면 사인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약속을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동해법안에 최종 사인을 하게 되면 올 7월부터 버지니아의 모든 교과서 지도엔 동해가 일본해와 함께 나란히 쓰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새로운 교과서의 심의절차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가을 학기부터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도 버지니아 한인사회는 300명 이상이 버스를 대절해 의사당에 몰려갔다. 법안통과를 위한 한인유권자들의 강력한 소망을 확인한 하원의원들은 83.7%의 높은 찬성률로 화답했다.
당초 이날 회의엔 동해법안을 죽이려는 의도로 스티브 랜데스 교육위원장이 동해법안의 내년 심의를 요청하는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이틀간 버지니아 한인리더들이 공화당 지도부를 설득한 끝에 상정하지 않기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밥 마샬 의원이 반대파의원들이 교과서 지명문제는 교육위원회에 넘겨야지 왜 의회에서 다루냐고 하는 것에 대해 버지니아주헌법을 거론하며 ‘교육위는 주의회가 일정권한을 준 것에 불과할뿐 동해와 같은 특별한 문제는 당연히 주의회가 다루도록 헌법에 나와 있다’고 면박을 주는 장면이 너무나 통쾌했다”고 전했다.
한인사회는 그러나 일본의 초강력 로비로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만큼 주지사가 서명을 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않을 예정이다. 피터 김 회장은 주지사사무실에 “꺼진불도 다시 봐야한다. 한인들이 버지니아 주지사에 조속한 서명을 촉구하는 전화나 이메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