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형석 市의원, 재건축·재개발 촉진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난 24일 소형주택 규모별 의무배치 비율 삭제, 국가 법률 상한까지 용적률 확대 등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소속 새누리당 이형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와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3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을 20% 이상 건설해야하는 의무비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서 관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땅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 면적의 비율을 국가가 지정한 상한까지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기본 취지는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 및 불량 주택 등을 개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취해졌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해 지역이 낙후되고 있다"며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발의한 3대 개정조례안 입법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주민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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