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부실 계열사에 6652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임·직원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현 회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은 지난해 2월22일~9월17일까지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 계열사 CP 및 회사채 1조3032억원 상당을 발행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현 회장 등은 또 지난해 7월~9월 동양레저가 발행한 CP 등 총 6231억원 상당의 어음을 동양파이낸셜 등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지시해 상장사인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의 동반 부도를 초래하고 동양네트웍스가 소유한 119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동양이 발행한 담보부전자단기사채 1700억원(전액 부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동양그룹 부도 금액 총 3조2867억원 중 CP와 회사채가 차지하는 규모는 2조3930억원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된 CP·회사채는 총 1조6999억원, 개인투자자 수는 4만1398명으로 이는 저축은행 피해자 2만여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