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부동산 자금 출처 들여다본다…검증 시스템 마련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내년 중 시스템 구축
한은,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 관세청에 전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내국인 규제를 피해 투기성 매입도 늘어나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자금 출처를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국인(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를 전달받는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목표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한은 자료가 매달 10일 관세청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자금 출처 검증이 가능해 부동산 구입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한은이 신고 받은 자료를 관세청에 상시적으로 전달해 자금 출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외국인이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 부동산 취득 내용을 한은에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이 자료가 불법외환거래 단속기관인 관세청에는 상시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면 관세청이 외국인 부동산 자금 출처를 상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증가 추세다. 외국인 국내 건축물 매수는 2010년 2561건(8321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8646건(2조5946억원)으로 10년간 3배 넘게 증가했다.

국토연구원도 지난 5월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촘촘한 정책설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일 때만 허용하고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구입 제한 또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촘촘한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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