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車 요소수 주유소에서만 판다…승용차 1대당 구매량 최대 10ℓ

정부,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해 국내 물량 최대 확보
국내 요소·요소수 수입·생산업체 신고 의무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요소수 수급난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차량용 요소수의 판매처와 판매량을 제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조치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 중국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라 국내 생산·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을 명령한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건설 현장과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양 부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리스크 사전 예측을 위해 두 달 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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