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구글, 외부시스템 결제시 수수료 4%P만 인하…고율 통행세 꼼수"

조승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구글 조치에 성명서 발표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
"법 시행 두달 됐지만 애플 묵묵부답…방통위 나서야"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구글이 구글플레이(앱마켓)에서 게임이나 음악을 구매할 때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 외부 결제 시 수수료를 4%포인트만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자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이용자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과 타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결제 시스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타사 인앱결제 시스템 이용시 서비스 수수료를 4%포인트 감면해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구글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준수하겠다며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구글의 계획에 따르면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구글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수수료 4%포인트를 인하해주겠다고 한다"며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웹툰이나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라(Don’t Be Evil)라는 모토로 인터넷 세상에서 커왔다.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했지만,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로 거듭났다"며 "하지만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괄 통행세를 부과하는 모습은 전혀 구글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바라는 전 세계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의 염원을 담은 법"이라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됐지만,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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