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허청, IP담보대출 회생기업에 IP 구매우선권 보장

특허청-서울회생법원, 협약맺어 SLB 프로그램 추진
회생기업 자산처분 부담 덜면서도 채무 변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IP담보대출을 받은 회생기업들이 담보로 잡힌 IP에 대한 구매우선권을 보장해줘 신속한 경영정상화 꾀할 수 있는 '담보특허 매입 후 임대'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담보특허 매입 후 임대(Sales&License Back) 프로그램'(SLB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생기업 지원방안인 SLB 프로그램은 회생법원이 채무변제를 위한 기업의 담보IP 처분신청을 신속히 허가하면 특허청은 이를 매입해 회생계획의 조기 인가를 돕는 제도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부터 상환되지 않는 IP담보대출의 담보물인 IP를 매입해 활용하는 'IP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마련한 SLB 프로그램에 따르면 회생법원이 회생기업에 IP처분 인가를 내줘 기업이 회수지원기구에 IP를 처분하면 특허청은 해당기업에 통상실시권 및 IP재구매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

또 IP 처분시 회수지원기구는 회생기업에 채무 변제 조건으로 매입비를 지급, 기업은 최소한의 채무변제를 통해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서경환 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돼 회생 인가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의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회생법원과 논의로 구체화된 이번 SLB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파산기업의 IP 중개를 넘어 도산위기기업의 회생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IP를 활용해 사업화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이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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