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앞으로 기업 간 거래가 취소될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부당 내부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소속사가 50억원 이상 등의 내부 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시 규정에서는 '거래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기업도 형식적으로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 공시 규정에서는 기업 간 거래 당사자 한쪽이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만 하면 되도록 했다.
금융·보험사의 경우 '일상적 거래 분야'에서 약관에 의해 금융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지만,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의결이 누락되는 등 혼선이 존재했다.
새 공시 규정에서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의결 면제 대상을 '해당사가 영위하는 금융·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 거래 분야'로 명확화했다.
또 금융·보험사가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 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해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분기별로 이사회 일괄 의결만 하면 되게 된다.
이는 현행 공시 규정에서 비금융·보험사가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 거래를 할 때 분기별 이사회 일괄 의결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금융·보험사는 불가능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사의 업무 부담이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중 공시 설명회 등을 열어 개정 내용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