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대신證 라임 펀드' 80% 배상 결정

분조위, '라임 판매' 대신證 손해배상비율 80% 권고
부정거래 등 법원서 첫 확인…기본비율 50%로 상향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해 80%의 배상을 권고했다.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뤄진 라임 펀드 판매 분쟁조정 중 최고 수준의 손해배상비율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분조위를 열고 대신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순이다. 여기에 검사, 제재 등을 통해 부당권유 확정시 1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그간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비율을 30% 수준으로 결정했으나 대신증권의 경우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해 50%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 금감원 분조위는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법인 3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감원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 라임 타이탄 펀드 등 미상환액 1839억원에 대해 이뤄진다. 그간 259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 분석해 적합성원칙 위반, 총수익스와프(TRS)와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해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해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한편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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