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조달 소액 수의계약 한도 두 배 상향…분쟁조정 대상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와 물품·용역 등을 계약할 때 소액 수의계약 가능 기준금액이 15년 만에 두 배로 상향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 대상도 늘리고 금액기준도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수의계약요건 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 등을 확정한 바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06년 개정한 현행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그 간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은 5000만원→1억원 이하, 종합공사는 2억원→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2억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은 5000만원→1억원 이하 등으로 확대된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은 2006년 이후 15년간 같은 액수를 유지해왔다. 그 사이 정부예산은 232.7% 증가했고, 조달시장 규모도 61.1% 커졌다.

조달기업이 국가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 대상도 현행 7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조정대상 금액기준도 대상별로 현행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완화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재난상황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했다. 현 수의계약제도는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이지만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 사안이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1인 견적으로 체결이 가능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 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한다. 입찰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도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국가계약법상 '중대한 위해'에 부정당 제재 사유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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