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자진 신고하세요"

건기식협회와 내달 31일까지 센터 운영
자진 신고 시 '공정위 제재 경감' 유인책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자진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쪽지 처방이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의사에게 자사 제품명만 적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특정 제품만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16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만연한 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 자진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쪽지 처방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자진 신고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정위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나 건기식협회에 e메일로 보내면 된다. 자진 신고 센터 운영 기간에 과거 위법 사실을 알리고, 시정한 업체에는 공정위 제재 수준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준다.

공정위는 자진 신고 센터 운영 기간 이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향후 건기식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 거래 규약'을 연내에 제정해 공정 거래 관행을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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