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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공유물분할 조정, 등기 마쳐야 효력 발생"

공유물분할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졌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생기지만, 조정은 당사자간 약정에 불과해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조정 성립 이전 상태로 귀속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최모(69)씨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판결이 아닌 조정이 성립했을 경우 별도의 이전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87조는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도 소유권 등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전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했다. 즉, 최씨가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해당 토지는 여전히 최씨 소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씨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현물을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면 그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하고,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최씨는 2004년 공유물분할 소송 조정 절차를 통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A씨 등 7명과 토지를 분할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2006년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최씨 명의로 된 분할 전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시결정을 내렸고 해당 토지는 2007년 7월 박모씨에게 9000만원에 매각됐다. 

이에 파주세무서장은 2010년 최씨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0여만원을 부과했고, 최씨는 "조정으로 소유권이 없어진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공유물분할 관련 조정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간 약정에 불과하다"며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최씨를 소유권자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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