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공 이어 특대 까지 요구' 관평원 '모럴헤저드' 어디까지?

직원 배우자교사 자격 안되는대도 대전→세종 무작정 전보 요구
교육계 "세종시 전입희망 교원 줄섰는데…공정 어디로 갔나?"
정부 "제도상 허점 이용한 부분 있다면 단호한 입장 취할 것"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교사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 배우자의 세종시 일방 전입 요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경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교장 A씨는 “전국에서 세종시로 전입을 희망하는 교원들이 상당수 있는데 정작 실현되는 경우는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아파트 특공(특별공급)도 모자라 일자리까지 특대(특별대우)를 요구한 사실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미수에 그쳤지만, 시도 자체가 불순하고 자기들만의 특권 의식으로 똘똘 뭉친 이기적 집단이다”라며 “이전 대상도 아닌 기관 종사자 배우자가 전입에 성공했다면, 다른 교원 자리를 빼앗는 격이다”고 강조했다.

교원 B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들 기관이 깡패도 아니고 어이없다”라며 “그래도 세종시교육청에서 꼼꼼히 확인, 일방 전입을 안 받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일방 전입 인사 특혜 요구가 미수로 끝났지만, 특공 자격이 안 됨에도 아파트를 받아 불과 2~3년 사이 약 수억원의 이득을 취하는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함께 모든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충청권에서 근무 했던 교원 C씨는 “남편이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고 있어 법이 정한 전입 대상 1순위인데도 못 오고 있어 지금 휴직 중이다”라며 “같은 교육 공무원입장에서 이런 시도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화가 치민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주거’와 ‘직장’인데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한 사실에 허탈감을 느낀다”라며 “공정과 평등 그리고 신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 산하 기관인 관평원은 지난 2018년 10월 세종시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 세종시로의 이전 대상 기관에 해당함에 따라 직원 배우자를 시교육청 소속으로 전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 이전 기관이 아님을 알고 반려했다.

이밖에도 관평원은 세종시 반곡동에 청사 신축을 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공무원 특별공급 자격을 요구했고, 행복청은 이를 승인했다.

특별공급(특공) 자격이 주어지자 관평원 직원 총 82명이 공무원 특공을 신청 49명 당첨, 각종 불법 의혹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세종 신도심 지역 아파트 19단지에서 특공을 받았고 이들이 받은 아파트는 불과 2~3년 만에 분양 당시와 비교 3배 이상 올랐다.

특히 이들이 받은 특공 아파트는 세종시 알짜배기로 통하는 지역으로 분양권 거래를 위한 웃돈인 피(Premium) 가격만 5억원 이상 호가하는 곳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국민의 보편적 정서가 그렇다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은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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