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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주택청약 위해 시댁 주소 등록"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등록법 상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 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임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해외 연구 기간 중인 지난 1991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본인(2차례)을 비롯해 배우자(2차례)와 장녀(5차례), 차녀(3차례)가 총 12차례에 걸쳐 주소를 이전했다.

이어 미국에 머물던 연구년 기간(2008년 3월 ~ 2009년 1월)에는 일가족 주소가 강남구 서초동에서 도곡동으로 한차례 추가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소를 13번이나 옮긴 점, 후보자와 가족이 각각 주소를 달리한 것 등은 부동산 투기, 자녀 진학 등을 위한 다목적 위장전입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 후보자 측은 "저와 제 가족이 부동산 투기, 자녀 진학 등을 목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결혼 후 제 명의의 주택 청약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신혼 초 약 9개월(1990년 11월~1991년 8월) 및 귀국 후 약 10개월(2002년 2월~2002년 12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실거주지가 아닌 시댁에 주소를 등록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유학 및 근무 1991년 8월 ~ 2002년 2월 / 연구년, 2008년 3월 ~2009년 1월) 동안에는 해외 거주지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국내 연고지를 명목 상 주소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가진 주택 청약통장을 이용해 실제 청약을 한 적은 없으며,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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