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주택 개량과 신축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우는 개발 대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의 경우 주민이 스스로 개량하거나 신축하면 시가 장리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주택 신축 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9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4000만원(1억6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 2.0% 금리로 융자한다. 무주택 세대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금리를 0.5%p 인하해 1.5%로 빌려준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계획 수립이 완료된 마포구 연남동 등 17곳이다. 현재 계획 수립 중인 강북구 미아동 등 6곳도 수립이 완료되면 융자 가능하다.
주택개량 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45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2000만원(8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한다. 계획 수립 중인 곳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개량비용을 지원 받으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해야한다.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주택)과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각종 질병, 장애에 맞춰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금리를 0.5%p 인하해 1.0%로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시 주거환경과에 하면 된다. 어르신주택(만 65세 이상, 어르신 부양주택)은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를, 무주택 세대의 협동조합주택 신축인 경우 협동조합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및 신축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실'과 '주택개량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 중이다. 상담 신청은 시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4397)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