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토부,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거점도시 활성화 시킨다

기성 시가지의 핵심 도시기반시설 주변을 활성화 하는 가칭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터미널, 역사 등 도시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용적률·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도시기반시설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업무계획'을 통해 도시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가칭 '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이 구분됨에 따라,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단점을 보완해 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White Zone'(싱가폴), '도시재생특구'(일본) 등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입지규제최소지구에서는 기존에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별도로 규정한다.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지역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터미널 등 도시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밀도를 완화해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광·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최소지구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지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안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15년에 시범지정해 운용한 후 제도의 효과 등을 지켜보면서 대상지역,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자동차등록 2000만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강화 ▲노후산단 재생 등 산단경쟁력 강화 ▲2017년말까지 산하 공공기관 부채 24조원 감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제도 개선 등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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