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해안 폭설 피해기업에 최대 10억원 지원

사상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의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청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업체당 최대 1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중기청은 이번 동해안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5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긴급 복구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동해안에 내린 폭설로 93개 업체가 170억29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먼저 폭설피해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활용해 업체당 10억원, 3%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복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또한, 재해 발생 전 지원받은 정책자금 대출금이 있는 업체는 상환유예나 상환기간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은 대출금 상환을 1년 6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한편,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대출금 상환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상환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 고정 보증수수료율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재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재해 소상공인은 재해 소상공인지원자금 300억원을 투입해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의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 지원키로 했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7000만원(제조업 1억원) 한도, 보증수수료 고정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소상공인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반드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은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고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대출 또는 특례보증 신청을 하면 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횟수, 세기, 범위가 증가하면서 넓어지고 있어 이젠 기업 스스로도 재해경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업의 복구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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