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가구수 증가 범위가 15%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2012년 12월24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를 15%까지 증가해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다만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가구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해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25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