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윤도 좇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을 돕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은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사업에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과 교류협력을 추가하고 ▲거점조합의 지정,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근거 등을 확보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 등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뜻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농어업경영체, 시장 상인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광재 의원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으로 지정돼 사회적 경제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재무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는 진성준, 김경만, 강훈식, 송재호, 이수진, 주철현, 윤준병, 김주영, 박재호, 윤건영, 윤미향, 허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