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충북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가격하락 등의 피해를 본 양돈농가 149곳에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금 107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등의 지급 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데 따른 조처다.
지원금 규모는 피해보전직접직불금 34억원(농가 137곳 53만2686마리)과 폐업지원금 73억원(농가 12곳 2만9235마리)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는 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의 가격 하락분 중 일부를 보전한다.
돼지고기는 가격과 총수입량, 체결국 수입량 등 지급 기준을 충족했다.
지원 기준은 마리당 6321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돼지고기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지원 대상이 됐다.
기준은 마리당 25만1775원이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하고 12월 중 사업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식 충북도 농정국장은 "피해보전직불금 등이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농가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