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난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국토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지침 개정
지원한도 상향…수도권 기준 9000만원→1억2000만원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에 재난 유자녀가정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재난 유자녀가정도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 한도를 늘리고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도 강화했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최대 1억2000만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했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고 지원해 왔으나 지원 대상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침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된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도 사업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호조치 아동 4125명 중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 아동은 2412명, 가정위탁 아동은 994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해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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