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권은 지난 3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시행 중이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후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금융위는 기한연장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금융권협회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끝에 6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권은 이자상환 유예 연장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부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지난 4월 이후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여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 만기연장은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에 이른다.
한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데 올해 5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차주가 올해 11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 11월에 재신청하면 최소 내년 5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31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31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한 지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