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신용보증융자제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금 규모는 150억원이다.
지난해 30배 수준이다.
구는 지난해 금액의 20배인 10억원을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올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구가 1년간 이자와 보증수수료까지 지원한다.
대출은 업체 당 3000만원 이내다.
최소 5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는 연 2.0% 내외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노원구 사업장 소재지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19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다.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은 융자가 제한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 지원을 받아 상환중이거나 신용등급이 저조할 경우 융자금 조정과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1부(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1000만원 이상 대출거래내역) 등이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10월30일이다.
접수는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에서 하면 된다.
구는 접수기간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19일부터 28일까지 구청 본관 1층에 임시 창구를 운영한다.
접수 전 상담예약이 필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의를 거쳐 9월 중순부터 융자지원이 실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구청 일자리경제과(02-2116-3482,34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