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실련 "전·월세상한제 도입해 국민 주거권 보장해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로 인한 월세전환 등으로 전세물량이 감소해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가격급등과 물량축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6년 273만 가구로 17%였던 전국의 월세가구 비율이 지난해에는 378만가구까지 증가해 21%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가구는 31만가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실련은 월세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2008년 이후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를 통한 이자소득보다 월세전환을 통한 소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현재 상황이 전셋값 상승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지난해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도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가격급등과 임대주택 물량축소,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려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우리 사회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대물량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상한제를 도입해 급등하는 전셋값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인상률 상한제 골자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13년째를 맞고 있지만 사유재산 침해와 위헌에 대한 논란이 없다"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월세전환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바우처 등 주거급여보조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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