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첫 구속영장과 같은 혐의 적용해 다시 청구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보강 수사 주력
검찰,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첫 구속영장과 같은 혐의의 재청구다.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을 상대로 가스공사에 취업 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검찰은 주요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보완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류 전 복무관의 허위 진술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2012년 수사 당시 류 전 복무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관봉 5000만원은 돌아가신 장인이 준 돈"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진술을 하는 데 류 전 복무관과 장 전 비서관이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또 장 전 비서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비서관은 1차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완전히 부인한 뒤, 2회 조사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류 전 복무관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과거 진술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이명박 정부가 현대자동차에도 장 전 주무관 취업 관련 압력을 넣은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정진행 현대차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으나 (실제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장 전 주무관에 대한 현대자동차 취업 청탁이 실현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실체의 돈을 따라가는 수사가 가장 유효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돈을 직접 전달한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수사에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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