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 8명 검찰 고발키로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8인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1개 법인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장법인 A사의 실질사주 B씨는 허위공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차명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B씨는 A사의 대표 C씨와 공모해 중요내용을 거짓 기재한 증권신고서 등을 공시, 거액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21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는 자기 지분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와 해당 상장법인의 직원 등을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2007년 5월~2013년 8월 기간 중 실질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D씨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12.13%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D씨의 차명주식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누락해 허위 기재한 씨제이프레시웨이㈜에 대해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포메탈에게 과징금 6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법인 ㈜포메탈은 2012년 11월8일 최근 사업연도(2011년)말 자산총액(532억7600만원) 대비 11.07% 규모인 자산(59억원)을 양도하는 이사회 결의를 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2년 11월9일을 경과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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