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주택과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작년보다 18.4% 증가했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 납부 대상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33만8000명)보다 인원이 18.4%(6만2000명) 늘었다. 세액도 전년(1조6796억원)대비 8.2%(1385억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면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1000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통상마찰,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까지 연장한다.
특히 최근 지진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1618명) 및 청주·괴산·천안지역(4986명) 납세자 약 7000명에 대해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 연장한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