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모비스, 대리점 ‘갑질’ 인정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네티즌 “꼼수 불과” 비판

[파이낸셜데일리=이도경 기자]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결국 법적 공방 대신에 제재를 피하는 조건으로 대리점 등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도 떠넘기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11월에 1차 조사를 벌인 뒤 2015년 3월에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최근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보낸바 있으며, 이후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추가로 보완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 최근 심사보고서를 재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로 인해 얻은 매출액 산정이 쉽지 않았다”며 “동의의결로 법적문제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불공정 행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얻을 수 있는 기회유용보다 적어 꼼수부린 것 아니냐”, “미국 등 해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벌써 인정하지 않았겠냐”며 비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