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직접 지급해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관련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구조로 운영 중이다.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3월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된 금융애로 상담사례 가운데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고쳤다"며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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