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새해 첫 출발부터 통합 미래에셋대우 전산 장애로 삐끗

통합 미래에셋대우가 새해 첫 출발부터 전산 장애 문제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으로 국내 1위 증권사로 올라섰지만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고객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전산 시스템은 합병(지난해 12월30일) 이후 첫 영업일인 2일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특히 상당수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자들은 하루종일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없었고 3일까지도 이런 현상은 이어졌다.

당초 회사 측은 새해 초 접속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2~3일 MTS에 한해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전산 장애는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자들도 접속 지연뿐만 아니라 이체 지연, 계좌 정보 오류 현상 등으로 제대로 거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사내 딜링룸의 운용역들도 전산 장애로 혼선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대우 내부에서도 회사측이 정해진 통합 일정에 맞추느라 치밀하게 전산시스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트레이딩 시스템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ARS나 지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피해 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산 장애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미래에셋대우 접속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공동 대응을 준비 중이다.

피해자들은 당시 전화 폭주로 콜센터 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ARS 거래 등으로는 시장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레이더처럼 하루에도 여러차례 매매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은 시스템 접속 지연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페 회원 김모(39)씨는 "새해 첫날 아침 음봉이 뜬 여러 종목을 보고 매도를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소송이나 불매운동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 측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접속 지연으로 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며 "회사측이 ARS 거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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