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국, '국경없는 펀드' 주도권 확보

우리나라가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와 워크숍을 국내에서 잇달아 열고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PEC 회원국들은 내년 8월경 열리는 'APEC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회의와 워크숍을 한국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실무그룹'이란 펀드 패스포트 도입 의향서에 서명한 6개 나라간 세부규정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말하며 '워크숍'은 APEC내 13개 관심국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체를 가리킨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호주 재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감독원과 자본연구원(잠정)이 주관할 예정이다. 

펀드 패스포트는 회원국 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9월 20일 APEC 재무장관회의 당시 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폴 등이 이 제도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들 4개국 외에도 태국과 필리핀이 펀드 패스포트 의향서에 추가 서명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 나라는 의향서 추가서명을 위한 국내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의향서 서명을 전제로 실무그룹 논의에는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의향서에는 서명국을 중심으로 향후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지속하고 내년 중에 업계 의견수렴 기간을 갖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명국들은 지난 14~15일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해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 내용과 향후 업계 의견수렴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는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자본시장연구원, 증권예탁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발족한 바 있다. 

'실무그룹'은 펀드 패스포트 운영을 위한 각종 세부규정(운용사 인가, 보관약정, 자산운용 제한, 환매, 회계감사,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해 내년 4월부터 3개월간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되는 각국 업계의 의견은 실무그룹이 종합검토해 내년 하반기중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펀드 패스포트 TF를 통해 국내 입장을 종합 정리해 향후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 우리나라가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업계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회의 개최를 제안해 회원국 동의를 얻어냈다"면서 "내년 상반기 공개 의견수렴에 대비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수렴해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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