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창구 및 상담전화 마련이 확대된다. 또 이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보험상품 신고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을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3번 과제인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관련 실적 및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모든 은행에서 고령자 전용 금융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용상담전화를 운영해야 한다.
전용상담전화는 일반고객 상담전화 대비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응대 속도를 늦춘 것이 특징이다. 또 자동응답시스템(ARS) 입력 제한 시간도 일반 고객보다 길다.
현재 16개 은행 4925개 지점에서 고령층 전용상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협·씨티·대구·광주·전북은 226개 특성화 지점을 구축한 상태다.
증권사 역시 고령 투자자 보호기준의 내규를 마련하고 조력제와 투자숙려제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병자보험도 활성화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유병자보험을 위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등을 통해 보험상품 신고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 금융민원 신청 관련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시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상품설명서도 영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특수한 금융소비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들이 금융서비스 이용관련 불편 및 건의사항을 청최할 예정이며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 차등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각지대에 있던 소비자의 불편함이 남아있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은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