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수부,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정

극지환경에 적합한 구조·안전설비 갖춰야

정부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우리나라 선박을 대상으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의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인 '극지선박기준(Polar Code)' 의무시행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극지환경에 적합한 구조 및 안전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또 극한의 해상상태와 기상여건 등 위험상황에 대비한 극지운항 매뉴얼을 구비해야한다.

국제협약에 따라 극지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고,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동안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북극과 남극의 극지해역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해빙면적이 확대되고 쇄빙선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해빙기가 길어지고 있어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아시아-유럽 간 항로 단축을 위한 컨테이너 선박 운송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하자원 운송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항로 이용 시 한국(부산)~유럽(로테르담) 간 운항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항해거리가 최대 32%(2만2000→1만5000㎞), 항해일수가 최대 10일(40일→30일) 단축돼 운항기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체계를 적시에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극지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운항거리 및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일반해역 항로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국적해운선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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