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변수를 반영해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월지급금이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줄어든다.
다음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 관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산출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연금산정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사망확률이 늘어날수록 연금지급액은 커진다. 또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 지급금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수령한다."
-변경되는 월지급금이 작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짐에 따라 월지급금이 감소했다. 고연령대 가입자의 예상 가입기간이 저연령대 가입자에 비해 짧아 월지급금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됐다."
-주택연금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 월 지급금액은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계속 동일하게 지급된다. 단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가입자의 소유이며,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상승분은 후손에게 귀속된다."
-주택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택 가치산정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KB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감정기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예정자가 희망하는 경우 감정기관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주택연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나.
"가입할 때 결정된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입기간에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증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을 초과해 발생하는 대위변제 손실을 보증료 수입으로 충당토록 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월지급금을 산출한다. 주택연금의 보증료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로 구분되며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 연보증료는 대출잔액에 연동된다. 보증료는 가입자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납부한다. 또 해당 금액은 보증잔액에 가산되는 사후정산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유권에 제약이 있나.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유지,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용 가능한가.
"공적연금의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령 시 불이익도 없다."
-토지·상가 등 기타 부동산 소유자도 이용이 가능한가.
"토지·상가 등 기타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의 경우, 토지 등 다른 재산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도 가입되며, 합산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