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택배·우편 수신을 알리는 알림톡 서비스와 카카오톡에서 공유되는 인터넷주소(URL) 수집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카카오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종 결정문을 받고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카카오는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하고 ▲알림톡 수신으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연동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림톡 조사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방통위 신고로 지난 8월부터 시작됐으며, URL 수집건도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함께 조사가 이뤄졌다. URL 사건의 경우 카카오톡 이용자끼리 사적으로 주고받은 인터넷 주소가 다음 검색 결과에 반영되면서 큰 논란을 불렀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알림톡 수신에 따른 데이터 요금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극 준비하고, URL 수집·이용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이용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갖춰야 한다.
방통위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카카오는 URL 주소 무단 수집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했으나 알림톡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이 몇원 수준으로 소액이고,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이유였다.
이날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방통위의 결정으로 알림톡이 사전동의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앞으로 알림톡 서비스를 하는데 사실상 걸림돌이 없어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과거 위반 사항으로 이용자 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된 부분과 URL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문을 받아보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